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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끌어당김의 원리 2024. 1.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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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최근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직업이 많아졌고 그리고 고수익 프리랜서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란 무엇일까

프리랜서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닌데 자신의 해당 업무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자라고 부르고 영어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 쉽게 프리랜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설계사, 분양대행사, 배달대행, 디자이너, 프로그램개발자 등이 있는데 이들처럼 어떤 회사에 종속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고 끝나면 3.3프로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가 뭔지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 3.3%

3.3%는 국가에 내야 될 소득세 3%+지방에 내야되는 소득세 0.3%를 합해서 3.3%를 말합니다.원천징수세란 소득을 주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3.3%를 대신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내야될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회사가 그 일을 대신해 줘서 좋고, 국가에서도 복잡한 과정 없이 세금을 받으니깐 좋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프리랜서가 회사와 부여받은 일이 완료되면 1000만 원을 받기로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회사는 1000만원을 지급해야 되지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기 전에 3.3% 를 제외하고 967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3% 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세가 생긴 이유는 프리랜서가 매번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달려가서 신고하면 프리랜서도 힘들고 국세청도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징수하는 원천징수세가 생긴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월~3월까지 연말정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3.3%씩 매번 국가에 세금을 냈는데 왜 또 5월에 신고를 해야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겁니다.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1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리랜서가 1000만 원씩 10건의 계약을 했고 매번 국가세 3%를 납부했다고 하면 매번 30만 원씩 10번 냈으니 총 낸 세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금액이 아닌 총 합한 1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부과가 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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