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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끌어당김의 원리 2024. 1. 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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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세무사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바쁜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제출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빠진 자료도 많을 수 있고 간소화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신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정산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기준으로 "이 정도 급여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겠다"란 식으로 임의적으로 추정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자신이 받은 총급여와 낸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추정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더 낸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토해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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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하는 원리와 알아야 될 용어 설명

연말 정산 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최종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세금계산 방법
1. 총 급여-근로소득공제-총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
2.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최종납부세금 (연말정산 시 결정된 세액)
4.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 >결정세액 =환급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결정세액 =세금 추가 납부
 
1번에 나온 소득공제란 세금을 산출하기 전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나서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퇴직연급 납부금액,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 세액공제를 하는 순서의 차이일 뿐 결국 둘 다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

대부분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잘못된 자료가 있는지 본인이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조회 사전 동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동의를 해 놔야 됩니다.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1년 동안 번 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동안 순수익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하는 방법은 인증서가 있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전동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어린 아이나 인증서가 없는 나이 드신 분이라면 세무사에 직접 방문해서 사전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딸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 딸의 교육비를 남편도 신고하고 아내도 신고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한 명만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 한 명은 남편이 교육비 공제받고 다른 자녀 한명은 아내가 공제받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머니를 모시는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 동생도 인적공제 신고하고 형도 인적공제 신고하는 식으로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상의해서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시 이런 부분을 실수해서 나중에 추징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공제
이 부분도 많이 실수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장애인과 세법에서 정해진 장애인은 인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보는 기준이 더 넓습니다. 법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세법에서는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이나 치매, 중풍등 중증 환자들은 법에서는 장애인으로 포함이 안되지만 세법에서는 포함되기때문에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암이나 치매,중풍 같은 중증질환은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중증을 앓고 계신 환자가 있다면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세금신고 때문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4.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
대표적인 항목이 월세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빠지는 부분이 의료비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의료비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병원에서 시스템 오류로 자료가 제대로 전송이 됐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영수증 체크해 보고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빠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며, 만 15세~34세의 청년인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 때 본인이 직접 회사에 이 부분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용어 설명 그리고 세무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체크해야 할 점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 정산 신청 할 때 많은 혜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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