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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이렇게 바뀝니다

by 끌어당김의 원리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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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유형,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면 증여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 종류입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면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증여세 제도

기존 증여세 제도에선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 금액이 10년동안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 30억 원 이하는 40 % 이런 식으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내는 세금 또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너무 증여세가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도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게 이런 증여세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증여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새롭게 바뀌는 신혼부부 증여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혜택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기존금액  5천만 원 한도를 합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에게 1억5천,신부 측 부모님에게 1억 5천 각각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가 합쳐 총 3억 원까지는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는데 3억원이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제도에서는 각각 5천만 원 양가 합해서 총 1억까지만 가능해서 증여를 받아도 집을 장만하는데 2억이 부족했다면 2024년부터는 양가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3억 원의 증여면제를 받고 집을 부담 없이 장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즉 4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증여세 면제를 받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2024년부터는 아이를 낳아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부부 증여세 면제혜택

이것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처럼 똑같은 금액한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아기를 출산을 한 부부에게 양가부모님 합해서 총 3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 출산 전후 2년까지 총 4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출산부부 증여세 면제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와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아이를 가지게 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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